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④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⑤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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