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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 외부전문가(외부위원) 수행업무 외부전문가(외부위원) 수행업무 (기업선정) 기업 현장실사 시 외부전문가로 참석하여 기업의 해당 직종 훈련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역할 수행 (모니터링 및 컨설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 내부평가 내용, 훈련적정성 등 훈련과 관련하여 확인 및 컨설팅 등의 역할 수행 (훈련과정 인정심사) 개발된 훈련과정 개발보고서 및 학습도구의 적합성과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역할 수행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심사) 공동훈련센터 운영 계획 및 사업 운영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승인하는 역할 수행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9조 더보기
[일학습병행] 외부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외부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21조 관련) 출처 : 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더보기
[일학습병행] 관련 법률 및 운영 규정 참고 자료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 3. 일학습병행 운영지침(고용노동부) 4. 일학습병행 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5. 조정계수(Off-JT 훈련비(자격형) 관련) 6. NCS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비 관련)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더보기
[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④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⑤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 더보기
[일학습병행] 외부전문가(외부위원) 자격요건 외부전문가(외부위원) 자격요건 근거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9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