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직업훈련의 개념과 역사>
직업훈련의 개념
사람은 살기위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어떤 일을 할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 한다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생활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서구의 도제제도(독일) - 이원화교육(Dual System)
일본의 기능공 양성 - 도제제도
직업훈련의 필요성
1) 각종 산업인력의 수요증가로 다양한 인력양성과정이 필요하게 됨
2) 기존의 제도로는 새로운 인력공급을 감당할 수 없음
직업훈련의 정의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
① 직업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과 지식을 배양함
② 이론 교육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점
③ 직업훈련과정에 학력과 학위제도가 도입이 되는 등의 변화
직업훈련교육촉진법 제정 : 1997년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 도입 :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
도입의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
① 기술계 인력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는 점
② 직업훈련실시 대상자인 무기능 인적자원이 많음
③ 기존의 실업교육과 견습공제도가 기술계인력 공급기능이 미흡했다는 점
④ 실수요자인 기업주 스스로가 기술계 부족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⑤ 평생교육훈련체제가 필요함
<제2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역할과 직무>
숙련형성을 바라보는 두 시각
실패원인
① 기업은 훈련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음
② 개인(특히 취약계층)은 훈련에 있어 시간·금전상의 제약이 있음
③ 기업과 개인 모두 훈련으로 인한 비용은 명확하나 기대수익은 불투명함
④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함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
1) 직업훈련법 제정 : 1967년
2) 직업훈련에 대한 특별조치법 : 1974년
3)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 1976년
4) 근로자직업훈련족진법 제정 : 1997년 ,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사업 : 1995년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 2004년
HRD 관련법령의 주요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1) 주요특징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원 지원 기준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함
- 기능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 실업급여는 근로자도 부담함
-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보수총액의 0.25%~0.85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65%를 부담함
2)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장 : 원칙적으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 가입대상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훈련비용 연간 총액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대기업),
240%(중소기업) 한도
4) 근로자지원
5) 구직자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등
- 산하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평생교육법 : 사내대학
- 근로자의 후학습 지원,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삼성전자공과대학,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현장실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 취업성공패키지
국가는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③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Ⅰ
(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24세)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
취업성공패키지 Ⅱ
(만18세~69세 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 중 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④ 단계별 취업지원
1단계(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 취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취업역량,
적성 등을 진단 하는 한편,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함
2단계(직업능력·직장적응 능력증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참여자의 실질적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직업훈련, 인턴,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함
⑤ 단계별 지원내용
|
대상 |
1단계 |
2단계 |
3단계 |
Ⅰ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
참여수당 25만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 300만원 (자부담최대 10%) 훈련수당 : 월28.4만원 |
취업성공수당 : 3개월 근속 : 30만원 6개월 근속 : 40만원 12개월 근속 : 80만원 |
Ⅱ유형 |
청년(18~34세)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 |
참여수당 20만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 200만원 (자부담 5~70%) 훈련수당 : 월28.4만원 |
- |
<제3장 직업훈련지원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함
1. 실업자 지원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1) 사업목적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및 실업문제 해소
2) 사업내용
① 지원대상
구직신청을 한 만15세 이상의 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월60시간 또는 주15시간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연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 비진학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등
② 지원내용
- 훈련기관 : 훈련비 전액
- 훈련생 :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최대 월11만6천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최대 6개월 동안 월28만4천원 별도 지원)
*2019.1월 이후 개시하는 훈련과정부터 기본장려금만 지급되며, 기존의 추가장려금(20만원)은 지급되지 않음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내일배움카드)
1) 사업목적
취·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창업 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2) 사업내용
①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② 지원한도
- 1인당 200만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20%~95% 지원
- 훈련비 외에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최대 월 11만6천원 지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최대 6개월 동안 월28만4천원 훈련수당 별도 지원)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1) 내일이룸학교 소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과정 종료 후에는 취업까지 지원하는 기관
2) 훈련대상
만15세이상 만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만15세이상 만24세이하의 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출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등
4) 훈련기간
장기과정 : 960시간 이상(예비학교, 직업훈련, 특화프로그램 포함)
단기과정 : 240 ~ 960시간 이내(예비학교, 직업훈련, 특화프로그램 포함)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용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일반적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1) 사업내용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2)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소기업에 특화된 직업훈련지원사업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일학습병행제 사업,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사업주 위탁 (중소기업특화)사업)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① 사업목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직업훈련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며,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임
② 사업내용
훈련대상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이며, 지원대상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컨소시엄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공동훈련센터라 함
④ 지원기간 :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
⑥ 공동훈련센터의 유형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포스코 등)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로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76개소)
주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지역공동훈련센터(한국해양대학교 등)
지역 단위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 사업은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독기업형 : 단일기업이 Off-JT, OJT를 실시
- 공동훈련센터형 : 외부교육훈련기관 등 협약을 체결하여 OJT는 기업이
Off-JT는 외부기관에서 실시
4. 기타 지원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을 산업부분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각 NCS에서는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제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에 준거로 활용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① 개념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기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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